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업자 등록증 3번째 만든다.

반응형

다시 통신 판매업을 시작해보려한다.

 

나는 실패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다.

두번씩이나 그렇다. 하지만 마지막이라 생각하도

다시 도전해본다. 기록도 남기면서 말이다.

 

나도 몰랐지만, 내가 무척이나 끈기가 없었나 보다.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해도 되겠나? 될리가 없다. 어렵다. 두렵다

돈이 어딨노? 시간이 어딨노? 내가 된다고라며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또한 남들도 부추기기는 마찬가지다.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당장 월 천만원 매출과 순수익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만해라. 해서 뭐하노?  안된다카더라 니가 된다고, 뭐파는데라며

심기를 건드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알바를 12시간 서럽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마진이 100원도 안나오는 주문에 반품 전화가 오곤하니

새벽같이 일어나 덜덜 펄럭이는 마음으로 "고객님~~" 하면

콧소리를 내면서 심기를 달래주는 일이 일어나니

내가 미쳤다면서 관두고 만다. 차라리 노가다나 뛰자면서 말이다.

당장 노가다같은 뼈가 으스러지는 알바는 그래도 당장 돈이 나오니

포기하고 만다.

 

이번이 사업자 등록증 3번째 내려한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죽을때까지 살려놔야지.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사업자 등록증까지있으니

무슨 대기업도 아닌데 이것저것 또한 왜이리 제약이 많은것 같아서

힘들게 한자한자 쳐 가면서 만들어놓은 사업자 등록증을 비롯해서

통신판매업 등등을 내 컴퓨터 상에서 내 옛날 열정과 함께 지워버렸다.

 

실컷 만들어놓은것 또 싹다 죽이기는 왜 죽였을까?

그건 하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고, 돈도 안되고, 당장 성과가 안나니

조급한 마음에 앞으로도 안될것 같아 절망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포기해버리는 마음때문이다.

 

그러나 이대로 거금을 들여 수업도 끊어서 열정적으로 듣다가도

노가다 같은 일을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쓰러져 자기도 바쁜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끈기를 가지고 망망대해를 헤엄치는듯한 고통에

또 포기해 버렸다. 

 

이렇게 살기싫다

정작 이렇게는 살기싫어서 다시 도전해본다.

 

이젠 뭔가 잘될것 같고, 끈기있게 한다면 승산이 있을것 같은 느낌에

다시 거금을 들여 두 강좌를 신청하고 컴퓨터도 알아보고 휴가까지내어

사업자 등록증을 시작으로 다시 도전한다.

 

나는 그릿이 있는 여자가 될테다.

 

그리하여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는 글을 남기지만

다가올 나의 미래에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

 

<오늘의 확언>

나는 나의 미래를 알고있다.

나는 성공할거니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거야.

 

 

쇼핑몰 창업 필수 절차인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본격적으로 해보자.

아래는 온라인 창업의 기본 절차

 

1) 사업자 등록 : 8월 1일 인터넷 신청

2) 현금 영수증 가맹정 가입

3)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4) 통신 판매업 신고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하는것을 의미하니

많이 벌어서 많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보자

 

쇼핑몰은 세금 유형과 세율을 결정하는 '사업자 유형'에서 

사업주체에 따라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눠진다.

 

소자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보통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고

추후에 사업이 확장되면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납부할 세금은 소득세로 대략 5만원 정도이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나는 소자본 온라인 쇼핑몰로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홈택스에서 신청할란다.

 

참고로 간이 과세자로 쇼핑몰을 할 수 있다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않는 않는다. 

 

즉 설비,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매출보다

크더라도 해당 세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없다.

 

또한 꿀팁으로 초기 투자로 컴퓨터를 구매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면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되는 첫걸음에 해당하는것이니

부가 가치세 관련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면 된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 세무서 방문

아래는 서류 준비 한다.

 

1) 신분증

2) 사업자 등록 신청서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로

 

서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가 컴퓨터 입력하고 출력할 시간동안만

기다리면 금방 발급이 된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번은 세무서에 직접갔는데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 보련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네이버로 간편 로그인 후

 

 

 

2) 상단에 있는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클릭하고

왼쪽 아래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페업의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클릭한다.

 

 

 

 

 

 

3) 인적 사항 입력한다.

 

제출서류는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차례대로 입력하고

 

 

 

 

 

 

 

 

 

 

반응형